주거급여, 대체 뭔가요?
- 주거급여의 정의: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,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대상: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,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2025년 주거급여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나이 기준: 만 30세 이상이거나,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월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소득 기준: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(1인 가구 세전 114만 8천 16원 이내)여야 하며, 근로소득은 30% 공제 후 계산됩니다.
- 재산 기준: 서울 기준 1억 400만 원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.
- 차량 기준: 배기량 2000cc 미만에 10년 이상 된 차량,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.
- 근로 능력 여부: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소득, 재산, 자동차만으로 심사합니다.
소득이 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?
- 근로소득 30% 공제: 정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30%를 공제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.
- 실질 소득 기준: 이 공제 덕분에 1인 가구는 세전 약 164만 원, 2인 가구는 합산 269만 원까지 벌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전액 vs. 일부 지원)
- 지원 금액 결정: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전액 지원, 높으면 자기 부담분 30%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.
- 전액 지원: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 30% 공제 적용 시 약 109만 원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일부 지원: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%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.
주거급여,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 방법: '복지로'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신분증, 소득 재산 신고서, 금융 정보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,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
- 심사 절차: 서류 제출 후 소득·재산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.
주거급여,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!
- 생활비 부담 경감: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.
- 지원 금액: 1인 가구 서울 기준 월 최대 35만 2,000원(연간 약 422만 원)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적극적인 신청의 중요성: 좋은 제도라도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노후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'수선 유지 급여'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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